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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태백시를 국가로부터 석탄 산업전사 성지화 지정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석탄산업 문화재조명을 비롯한 탄광 근로 · 재해자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강원도 제2020-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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